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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누가 운송을 부킹하는가?

일곱 개 조건이 거의 모든 원료·상품 선적을 포괄합니다. 각 조건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Pacifica 팀 작성 · 업데이트 · 우리는 누구인가

요약. 수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인코텀즈를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 누가 선사를 부킹하는지, 누가 운임을 부담하는지, 누가 수출·수입 통관을 하는지,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 아시아 항로에서 FOB와 CIF 비교 설명 포함.

조건선사 부킹본선운임 부담수출통관(Export clearance)수입통관 및 관세위험 이전 시점(매수인 기준)
EXW 공장인도구매자구매자구매자구매자매도인의 문 앞에서
FCA 운송인인도구매자구매자매도인구매자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
FOB 본선인도구매자구매자매도인구매자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CFR 운임포함인도매도인매도인매도인구매자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매도인(+보험)매도인구매자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DAP 도착지인도매도인매도인매도인구매자지정 목적지에서
DDP 관세지급인도매도인매도인매도인매도인지정 목적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EXW, FCA, FOB에서는 매수인이 선박을 부킹하고, CFR, CIF, DAP, DDP에서는 매도인이 부킹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누가 포워더와 소통하는지, 누구의 부킹 확인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컨테이너가 밀렸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결정합니다.

아시아 항로에서의 FOB vs CIF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많은 식품원료 바이어는 FOB 상하이 또는 FOB 문드라 조건으로 구매해 자체 포워더를 통해 부킹하며, 이는 일정 통제권과 항로 요율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포워더를 이용해 하나의 숫자로 견적을 낼 수 있는 CIF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발주서에 어느 조건인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인코텀즈가 ETD의 소유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통관은 서류와 자금을 의미합니다

표에서 “수출통관” 또는 “수입통관”은 신고 책임과 수수료·관세·세금 납부를 모두 의미합니다. DA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귀사의 문 앞까지 배달하지만 수입통관과 관세 납부는 여전히 매수인의 몫입니다.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이것까지 하지만, 수입 허가 문제로 식품 분야에서는 드뭅니다.

Pacifica에서는 인코텀즈를 코드로만 표시합니다 — 귀사의 팀은 전문가이니까요 — 그리고 이것이 부킹 주체를 결정합니다. FOB 주문 → “부킹: 귀사의 포워더”(해당 항로의 마지막 선적에서 미리 선택됨); CIF 주문 → “부킹: 공급업체 지정”.

질문

FOB 조건에서 운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매수인입니다. FOB에서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수출통관을 마치며, 그 이후의 운임, 보험,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CIF에는 관세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CIF는 목적항까지의 원가, 보험, 운임을 포함합니다. 수입통관, 관세, 세금은 매수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처음 수입하는 경우 어떤 인코텀즈를 사용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원료 수입자는 FOB(매수인이 부킹해 일정과 요율을 통제)나 CIF(매도인이 부킹해 단일가격)로 시작합니다. EXW는 원산지에 에이전트가 없는 매수인에게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FOB에서 위험은 언제 이전되나요?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입니다 — 공장을 출발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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